번역사는 사법부가 배정하거나 초빙해 소송 절차의 언어 문자 (농아 손짓과 점자 포함) 를 번역하는 소송 참가자를 말한다.
출처 장춘 변호사 웹 링크
둘째, 번역가의 법적 규정
통역사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해야 한다. 번역사는 관련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상응하는 보수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번역 내용을 기록하는 필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펜이 번역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정과 보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번역자는 사실대로 번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