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에서 제 3 자는 원고와 피고가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의 처리 결과는 자신과의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신청이나 법원의 통지를 거쳐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이유에 따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제 3 인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 두 가지로 나누었다. 본 안건에서 1, 2 심 법원은 만주리항 관리위원회 만주리항 관리서비스부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으로 해당 민사책임을 지게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6 조 제 3 인과 사건 처리 결과에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는 독립청구권이 없지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