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착증' 의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은 보통 2 년, 즉 졸업일로부터 2 년 동안 유효하며, 2 년 이상은 자동포기, 무효로 간주된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3 년 동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정책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잠행규정' 제 31 조, 지방주관졸업생 배치 부서와 고교는 국가가 발급한 취업계획에 따라 졸업생을 파견해야 한다. 파견된 졸업생은' 전국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파견 등록증' 과' 전국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파견 등록증' (이하' 등록증') 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등록증은 국가교위가 승인한 지방주관취업배치부에서 심사발급하며 특수한 경우 국가교위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