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과목은' 행정직업능력시험' 과' 신론' 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중 성 시급기관과 성급 이하의 수직관리단위 직위에 응시한 사람은' 신론' 권 A 를 시험한다. 현 (시, 구), 향진 (거리) 기관 직위에 응시하는 것은 B 권에 대한 고시론이다. 전공시험 요구 직위가 있는 수험생에 응시하고, 공공시험 외에도 컴퓨터, 법률, 회계, 외국어, 군사지식 등 관련' 전문지식'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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