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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처벌 10 근거
법률 분석: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처벌,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하는 처벌:' 약품유통감독관리법' (국가식품의약감독청령 제 26 호, 2006 년) 제 38 조: 약품소매업체들은 본 방법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 위반, 기한 수정, 경고;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거나 줄거리가 심각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34 조 약품생산경영기업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약품생산경영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 "이는' 의약품 관리법' 에서' 불법 채널에서 의약품 구매' 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소매약국은 약품 생산 경영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인이 검사할 때 구매한 약품에 대한 합법적인 어음을 제공할 수 없거나, 감독부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합법적인 어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법 집행관들은 이미' 불법 채널에서 마약 구매' 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