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국에 혼인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8 세 이상, 남녀연령에 상관없이. 만 65,438+06 세가 되었지만 만 65,438+08 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부모나 현지 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면증명의 유효기간은 각 대륙에서 30 ~ 60 일 이내이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혼인을 등록해야 한다.
미국 법에 따르면 자신의 체류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남편, 아내 또는 직계 가족을 위해 이민을 신청하고 미국에 정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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