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은 반포 전 위법 건설 행위에 대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법은 시행 전 위법 건설 행위의 구성, 인정 등 실체적 권리 의무를 반포하는 데 적용되며, 신법은 수사증거와 절차적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2. 위반건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위반건물이 연속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한 손해는 없다. ,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소송 시효는 없다.
3. 강제 철거, 압수공사 현장은 행정강제조치에 속하며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아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