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와 근거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헌법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정과 개정은 다른 법보다 엄격하며 헌법은 국가법 통일의 기초이다.
헌법 규정은 원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법률은 헌법의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