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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 자산 처분 관리 규정
중앙국가기관의 국유자산 처분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국유자산의 안전과 보전가치를 확보하고, 자산 사용 효율을 높이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 처분 관리 방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중앙국가기관은 국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처분하고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며 자산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근절해야 한다.

국무원 시 기관 사무관리국은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 주관부로 중앙국가기관 자산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처분관리방법 제 2 조 중앙국가기관이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처분하고 비준 절차를 규범화하고 자산 낭비와 유출을 방지하고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