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가기관은 국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처분하고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며 자산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근절해야 한다.
국무원 시 기관 사무관리국은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 주관부로 중앙국가기관 자산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처분관리방법 제 2 조 중앙국가기관이 국유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권한을 명확히 처분하고 비준 절차를 규범화하고 자산 낭비와 유출을 방지하고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