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법".
제 6 조 국가는 안정, 건강, 질, 효율적인 삼림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림과 상품림을 분류하고 주도적 기능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여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있다.
제 7 조 국가는 산림 생태 혜택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복지림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점 생태 기능 영역 이전 지불 정책을 보완하고, 수혜 지역과 삼림 생태 보호 지역 인민 정부가 생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해 협의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