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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장 면직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며 누가 비준해야 합니까?
헌법 제 101 조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본급 인민법원장과 인민검찰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고 명시했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경우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지만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