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약품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공공약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중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1 조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2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