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헌법 제 34 조는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1 조는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