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년 4 월 24 일, NPC 12 대 상임위원회 제 14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제 37 조 제 2 항을' 항구 안에서 발굴, 폭파 및 기타 항구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 으로 수정했다. 공사 건설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응하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고 항구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는 비준 상황을 해상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은 더 이상 수상교통안전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