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권리는 법이 민사주체에게 부여한 이익 범위와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실시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권리자가 직접 누리는 이익 (예: 인신권) 과 특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예: 재산권) 을 포함한다. 권리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어떤 이익을 누리거나 실현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들은 관련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