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정책은 법률 제정의 기초이고, 법은 정책 집행의 보증이다. 법은 정책의 지도 하에 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없이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법과 정책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비록 현재는 극히 드물지만)
이 원칙은 법치국의 필요성이다. 실천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법률을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일을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