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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숙사가 공공장소인가요?
개념: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대중이 사용하거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통 세 명 이상의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대중' 과' 인민 대중' 은 특정 사람과 일반인을 구분해야 하며, 특정 사람은 대중의 범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507 기숙사에는 4 명의 학생만 살고 있으며, 이 4 명은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된 숙소에 속하기 때문에 비특정인 E (일반인) 는 들어갈 때 공공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E 가 들어갈 때 ABCD 나 열쇠로 문을 여는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와는 다른 공공장소는 특정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철 역 영화관과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대하는데, 다른 특수한 상황을 거치지 않고도 표를 살 수 있다.

특정 기숙사는 전속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숙사 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내부 환경의 프라이버시 금기를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