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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찰부는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국가노동감찰이라면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3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2 조 노동보장부의'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은 노동보장행정부와 소속 노동보장감찰기관이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에 대한 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에 대한 노동보장법의 노동보장감찰은 노동보장행정부의 의무와 본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