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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세 가지 최고는 누가 제기한 것입니까?
"세 가지 최고" 는 분명히 논리적 혼란입니다. 사법부로서 헌법과 법률지상이라는 하나의 신조만 있을 수 있다. 당의 사업과 인민의 이익 지상은 집행 경로 (법원이 법률을 집행하는 것) 가 아니라 입법 경로와 사법감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 ) 로 이동합니다. 당이 인민을 이끌고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당의 주장과 인민 의지를 법률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원 사법업무의 지도사상으로' 삼지상위' 를 당의 사업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일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사법에 개입하는 데 큰 편의를 제공하였다. 사법업무에서 법만큼 지극히 높은 규범이 생기면 (아무리 공허해도), 사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 법을 적용하고, 법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 핑계를 대고 법률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