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단의 문의에 따르면. Com 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30 조에 따라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