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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노동계약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5 조 근로자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용인 단위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