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위 인민법원: 원장: 2 급 판사, 부원장: 고위 판사 1 ~ 고위 판사 3, 재판위원회 위원: 고위 판사 2 ~ 고위 판사 4, 원장: 고위 판사 2 ~ 고위 판사 4;
3. 중급 인민법원: 원장: 1 급 상급 법관에서 3 급 고위 판사, 부원장: 2 급 상급 법관에서 4 급 고위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3 급 상급 법관에서 1 급 법관, 원장: 3 급 상급 법관에서 1 급 판사, 부원장: 3 급 상급 법관에서 2 급 판사, 판사
4. 기층인민법원: 원장: 3 급 고위 판사부터 4 급 고위 판사까지.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2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포함한다.
제 29 조 판사 등급의 설정, 확정 및 승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