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생 동물 보호법 제 7 조 국무원 임업 초원 어업 주관부는 각각 전국 육생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어업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내륙 야생 동물 및 수생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