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입법법은 의견을 구하는 절차와 시간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법기관이 법률과 법규를 제정할 때, 반드시 사회 발표에 의견을 구해야 하며, 발표 시간은 일반적으로 30 일 미만이다. 이러한 일정은 많은 대중이 입법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의견과 건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입법기관이 각 방면의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과 규정을 더 잘 제정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30 일 이상 의견을 구하는 것은 입법의 투명성, 정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