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7 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이에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일은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의 협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