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토지청부법' 제 55 조는 토지청부경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