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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은 노동관계인가요?
법률 분석: 법적으로 여름방학 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아니다. 학생들이 교외에서 고학활동을 전개할 때, 고학관리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학교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여 고용인 단위 및 학생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학생이 허가 없이 교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는 이 방법 중 하나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