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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는 몇 년에 한 번 조정합니까?
법률 분석: 경작지는 30 년에 한 번 조정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작지 청부 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 50 년, 임지는 30 ~ 70 년이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농가 청부 경영제도를 고수하고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초 위에서 평등협상, 합법적인 자발적, 유상 원칙을 따라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청부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유통기한은 청부 기간 남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44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