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3 조 민영교육은 공익사업이며 사회주의 교육의 일부이다. 국가는 민영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격려, 대대적인 지원, 정확한 지도, 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민영교육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7 조 민영학교는 교직원이 교대회 등을 통해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도록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교사와 기타 직원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