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4 조. 상소할 수 있는 판결, 판결은 쌍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으며, 상소기간은 판결, 판결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