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중개기구는 공공화장실, 정화조, 쓰레기장, 변압기, 교환소, 배전실, 통신기지국, 차고 출입구, 헬스장 등 레드라인 범위 내에서 배기가스, 소음,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제 11 조 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중개기구가 분양주택 판매 활동을 전개할 때, 외관 조형, 외부 복도, 관층, 담뱃대, 가스관, 실내 기둥 등이 주택 구입자의 인테리어와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