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자는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일일 행정구류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 집행을 보류하는 처벌 결정.
제 111 조 행정구속처벌 결정이 취소되거나 행정구속처벌이 집행되기 시작한 경우 공안기관이 받은 보증금은 제때에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