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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의 이름을 딴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로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민사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했다. 사회생활 백과사전',' 신세대 인민권리 선언' 으로 불린다.

민법전의 반포와 시행은 우리 국민민법규범체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것을 상징하며,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치건설의 끊임없는 진보와 보완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치사회를 건설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