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특별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 유형은 유권자 자격 사건이다.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한 사건 시민들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으로 인정되었다.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다. 중재 합의 사건의 확인; 담보권익 실현 상황 등.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