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이의가 성립되었습니까?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관할권 이의가 성립된 것은 즉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심사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을 이송할 시간이 없으며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된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관할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관할 구역 내 사건에 대한 관리권이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런 권리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기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법원은 보통 자신의 관점을 직접 유지하고 더 이상 이송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