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유흥업소 관리 조례
제 12 조 가무오락장소는 영업소 출입구, 소방안전대피 출입구, 영업청 통로, 계산대 앞에 CCTV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가무 오락 장소에 설치된 CCTV 감시 장비는 비디오 안전 감시 시스템 관련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