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 유권자 분포 상황과 유권자 투표 촉진 원칙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해 선거를 진행한다. 2.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3.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한다. 4, 선거에는 비밀 매표소가 있어야 한다. 5. 선거인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다른 선거인을 선출하거나, 기권할 수 있다. 6. 투표가 끝난 후 유권자 또는 대표가 선출한 감표인, 계표인, 선거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인원이 유권자 수와 표수를 체크하고 기록하며 감표인이 서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3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와 대표를 간섭하여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