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을 거부하다.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하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시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의 집행 방식.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