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다.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만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원의 비자발적 고용 종료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노동 계약 해지 (2)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3)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45 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누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된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