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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회사와 계약하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집행해야 합니까?
쌍방은 계약서에 약속이 있어 약속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합의가 없다면,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보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지나 이행지의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계약이 중국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되면 중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