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48 조는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한 민사법률 행위를 위반하고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는 오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다. 일방 당사자는 타인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인지착오로 자신의 뜻을 표명하며 사기 집행을 구성하는 민사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사기당한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로 인해 의미심장한 구속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사기 행위도 민사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철회하는 행위에 속한다. 사기범의 행위는 남의 사기가 잘못에 빠졌기 때문에 한 의지의 표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