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강도죄의 인정을 논하다.
다음은 전환형 강도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전환범은 위법상태를 실시하거나 연장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 바뀌면서 위법행위나 범죄행위의 성격을 범죄나 더 심각한 범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률에 규정된 죄명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 형태다. 형법 제 269 조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장물 숨기기, 체포나 죄증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전환형 강도는' 선행위' 후 폭력으로, 표준강도, 즉 선폭력 후 강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비교적 흔한 전환형 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