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인들이 대만성에서 이혼하지 않았다면 대만성의 관련 정책에 따라 대륙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1987 이 발표한 토지분배 정책에 따르면 대륙인들이 대만성인과 결혼한 후 대만성에서 장기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가 대만성에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대륙인들은 대만성의 거류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대만성이 이혼하지 않으면 법과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대륙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관련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법률 의견과 답변을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