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형사상 소장에서 변호의견을 진술해야지, 단순히 고소장을 쓰는 것이 아니다.
형사상소는 형사소송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자소인, 피고인이 제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상소 기한 내에 제 1 심 법원의 상급법원에 재심 개판을 제기하는 법률문서다. 형사에 민사사건이 첨부된 원고인과 피고인도 민사배상 부분에 항소해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 심을 일으킨 법률문서로, 2 심 법원이 정확한 판결을 견지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형사상 고소장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하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