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기 및 관련 탄약, 소음기, 망원조준경 또는 망원조준경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기타 장치들이 가중된 줄거리를 구성한다.
6. 상술한 각 단락에 언급된 무기와 물질은 압수되어 해당 지역의 소유로 신고해야 한다.
제 2 조 (폐지)
폐지:
A. 입법조례 제 10/200 1 호에 의해 비준된 무기 및 탄약 조례 제 10, 88, 93 조. 265438+5 월 19 일 0/73;
B. 2 월 4 일 법 1/78/M 제 1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