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검찰원 법률직에 응시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민교육법학과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법원 판사, 검사 직위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C 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소수민족자치지방판사, 검사직에 응시하는 인원으로 제한된다). 20 13 국가사법시험을 치르고 합격점수선에 도달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유학생은 면접을 보기 전에 교육부 중국 유학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해외 학력 학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위탁 양성 기관이 응시에 동의한 서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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