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하여 두 배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제 36 조, 제 40 조, 제 4 1 조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 47 조는 경제보상금이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마다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월급은 노동자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평균 임금이다. 상술한 상황 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근로자에게 2 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한 달 임금의 배상금을 지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