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 기금은 용인 단위와 개인 분담금 및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단위 이상 연간 전체 직원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단위 분담금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20%), 직원 개인은 개인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8%) 에 따라 납부한다. 개인 분담금 기수는 전년도 사회수준의 60% 에서 300% 사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