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국의 회원입니다. 그중 주임위원과 부주임위원은 모두 동급인민대 상임위원회 위원이다. 대표대회 기간 동안 내무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대표대회를 위해 봉사하는 작업 기구이다. 내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서 그 활동이 수장책임제가 아니라 회의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이하 내무위원회) 는 인민대표대회의 상설 업무기구로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내무사법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