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7A 장-고양이와 개 조례 제 22 조
(1) 누구도 어떤 개나 고양이를 음식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도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음식으로 팔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나 고양이만 있는 도체나 도체의 어떤 부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개나 고양이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도살, 판매 또는 음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범행 제 (1) 또는 (2) 항 (상황에 따라) 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